[신소희 기자]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이른바 '찍어내기 감찰'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(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)가 사의를 표명했다.
박 부장검사는 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'사직합니다'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.
박 부장검사는 "며칠 전 법무부가 저를 징계하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"며 "저는 고발사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검사도 일찌감치 무혐의로 덮고 또 승진까지 시키는 이장폐천(以掌蔽天) 행위에 추호도 협조할 생각이 없다"고 적었다. 이장폐천은 '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'는 의미의 사자성어다.
박 부장검사는 이어 "디올백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"며 "따라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며,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"고 밝혔다.
또 법무부가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2심 판결에 상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서는 "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원이 절차상 흠결을 이유로 검사의 징계 취소 판결을 한 경우 검찰총장이 재징계를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'셀프패소' '직무유기'라는 거센 비난에도 그저 무작정 상고를 포기했다"며 "이른바 '패소할 결심'이 결실을 본 셈"이라고 했다.
박 부장검사는 2020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윤 당시 총장을 감찰했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다.
구체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(당시 검사장)을 감찰한다는 명분으로 '채널A 사건' 수사기록을 받아 간 뒤 이 기록을 윤 대통령(당시 검찰총장) 감찰을 진행 중인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했다는 혐의다. 박 부장검사는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다.
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감찰 결과를 토대로 윤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시키면서 이른바 '윤석열 찍어내기 감찰'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.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같은 건으로 함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.